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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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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안내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련이 된 제도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먼저 재산의 경우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신청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였다면 제외가 됩니다.





또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도 있어요. 단독은 1,3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천 5백만원 미만의 총소득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또는 만 18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매년 5월 한달동안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한달동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